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각 포털 사이트들에는 실시간 검색어 1순위로 '계엄령'이 올라왔고 심지어 영국의 BBC와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도 이 발언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죠. 계엄령(Martial Law)이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국가 비상사태시(사변, 천지재변, 전시 등) 국가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헌법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토탈 군사권을 발동하는 국가긴급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계엄령이 언제 선포 되었을까요? 다음은 우리나라 역사상 실제로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 톱 7을 순차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4.19 혁명 | 1960년 4월 19일
개표조작과 부정부패 등의 이유로 재선거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학생운동과 시위대에 당황한 제1공화국 정부는 1960년 4월 19일 오후 3시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의 부도덕성을 인정했던 당시 계엄사령관 송요찬은 계엄군에 선제발포를 금하고 결국 학생들이 계엄군 탱크를 장악하면서 계엄령의 효력은 쉽게 끝나고 말았죠. 이 후 제1공화국 정권은 붕괴되고 계엄령이 선포된지 7일만에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했습니다.
2. 5.16 군사정변 |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 쿠데타로도 불리는 이 군사반란은 서울을 관할하는 제6 관구의 박정희 전 사령관의 지휘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5월 16일 오전 10시를 기하여 윤보선 대통령에게 정변 성공을 통보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도록 요구하면서 제2공화국 장면 정권을 본격적으로 인수하게 되었죠. 이 후 모든 국내 치안이 계엄군에 의해 유지되고 이틀 뒤인 5월 18일에 제2공화국은 사실상 무너지게 됩니다.
3. 6.3 항쟁 | 1964년 6월 3일
1964년 6월 3일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상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대규모 학생시위가 일어나자, 저녁 10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당시 절정에 이른 한일국교정상화회담 반대 시위를 4개의 사단 병력이 투입되어 무력으로 진압하였습니다. 당시 50여일간 대학 휴교령과 언론검열, 집회금지, 그리고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 등이 무차별하게 이뤄졌습니다. 이 계엄령은 7월 29일에 해제되었죠.
4. 10월 유신 | 1972년 10월 17일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국회를 해산한 후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기능을 정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최초로 설치되고 '유신정치'의 막을 올라갔죠. 하지만 불과 두달 뒤인 12월 14일 0시를 기하여 계엄령이 해제되었습니다.
5. 박정희 대통령 서거 |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은 갑작스러운 국가원수 부재사태가 발행했습니다. 이에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참모총장의 지휘 아래 질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역사상 선포되었던 계엄령 총 7건 중 4건이 모두 박정희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죠.
6. 12.12 군사반란 | 1979년 12월 12일
이 12.12 사태는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정권을 상대로 일으킨 쿠데타로 바로 다음날인 12월 13일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새로운 군사 독재 시대를 열었죠.
7. 5.18 민주화운동 | 1980년 5월 18일
관객수 730만명을 모으며 흥행한 '화려한 휴가'에서 보여줬던 민주화운동은 실제로도 영화와 같이 잔인한 진압이 이뤄졌습니다. 사실,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하루 전날,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내려 18일 1시부터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제7공수여단과 제11공수여단 등이 탱크를 동원해서 광주 시민들과 학생들을 진압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부녀자들과 어린이들까지 총을 겨눴다는 사실이 들어났는데,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는 약 200여명이고 부상자 등 피해자는 약 4,3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