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겠습니다" 2019년 회사와 헤어지려는 분들 주목

직장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다. 바로 퇴사하고 싶다는 말이다. 직장을 다니면서 바쁘고 지치다보니 한탄하듯 나오는 말인데, 누군가는 당장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고자 할 수도 있다. 혹은 회사에서 소위 잘려서 그만두어야 할 수도 있다. 사실 회사를 그만두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퇴사 후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떨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당장 내일을 위한, 실업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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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는 사이다처럼 시원하지만 뒤에 몰려오는 걱정이 있기 마련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이다. 직장인 중에는 매달 들어오는 급여 덕에 그나마 위안을 얻고, 간간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당장 퇴사하고 나니 퇴직금은 있을지 몰라도 당장 앞으로가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국가는 이러한 퇴사자들에게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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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해당사항이 없다. 갑작스런 실직으로 앞으로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중 대표적인 것이 구직 급여인데 이것은 위로금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의 취업을 위한 보조금 개념이다.

 

평화뉴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 해고되었을 경우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때문에 해고된 경우라면 예외로 적용되지 않는다. 

구직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만큼 지급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사 당시 나이에 관계 없이 소정급여일수는 90일로 산정된다. 그리고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30대 미만은 9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은 12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150일이다. 그 외 가입기간과 연령별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제도


중앙일보

우리가 보통 회사를 다니다보면 가입하게 되는 것이 있다. 바로 4대보험이다. 이렇게 가입을 한 후 대개 회사에서 자체 차감하고 급여를 넣어주기때문에 우리는 크게 신경쓸 일이 없었다. 하지만 실업할 경우 국민연금 역시 챙기고 싶다면 두 가지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우선 실업 크레딧 제도이다. 실업 크레딧 제도는 연금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납부하면 국가가 75%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업으로 국민 연금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국민 연금 가입자 혹은 납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겨례

또, 실직 후에도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사람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직장을 다니다보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 기준 보험료를 매달 내게 되는데, 실직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그 부담이 커진다.

그런데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면 이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종전 소득 기준으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가입자 1년 이상이라는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임의 계속 가입을 택한 사람이라면 꼭 확인하자.

 

3. 새 Job을 위한 제도


매일신문

위와 같은 단기적으로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의 퇴사자들에겐 결국 새로운 직업이나 직장을 찾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들의 재취업 혹은 창업을 돕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두었다.

 

우선 재취업자를 돕기 위한 내일배움카드제이다.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은 많을 것이다.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와 자영업자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훈련비의 약 50~90%를 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카드이다. 이 카드를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스펙을 키우고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 퇴사 후 창업을 꿈꾸는 이를 위한 제도도 있다. 바로 청년창업사관학교 제도이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 혹은 만 49세 이하의 기술경력 보유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 제도는 우수 창업자를 선발하여 아이템 구상부터 실행까지 다방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통해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은 물론 교육이나 공간 제공 등 내외부적인 환경 역시 지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2019 퇴사자가 알아두면 좋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는 회사를 통해서도 물건을 사면서도 세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낸 세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책은 많다. 항상 남을 위한 정책같지만 알고보면 누릴 수 있는 제도들이 만다. 하지만 어디서나 그렇듯 아는 사람만 누리는 것이 일상다반사다. 퇴사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새 일거리를 찾는 것만큼 지원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자. 이왕하는 퇴사 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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