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해라" 청약통장을 ‘또 하나의 로또’라고 부르는 이유

청약통장을 ‘또 하나의 로또’라고 

평가하는 진짜 이유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큰 폭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8년 서울 지역 분양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30.54 대 1로, 2017년의 12.94 대 1에 비해 2.4배나 높아졌죠. 9·13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새 청약 제도로 1순위 자격을 맞추기가 더욱 까다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열풍은 식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이토록 청약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높은 경쟁률을 속에서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청약통장의 기본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도전하는 이유는, 당첨 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거주가 목적이든, 시세차익이 목적이든 당첨자에게는 이익이기 때문에 청약 당첨을 흔히 로또에 빗대어 말하기도 하는데요. 


청약에 당첨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순위 조건'을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1순위의 청약신청 접수가 미달일 경우에만 2순위에게 기회가 돌아오기 때문이죠.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에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세대주, 재당첨 여부, 당해 지역 거주 1년 이상, 최소 예치금 충족 등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입 기간과 납부 횟수입니다.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경과, 1년 동안 12회 이상 납부 사실이 있어야, 그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기 과열 지역의 경우 최소 기간 기준이 2년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기간만 채웠다고 해서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주택 면적 별로 정해둔 '최소 예치금액'기준에 도 부합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한데요. 서울의 경우 3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최소 예치금 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는 250만 원에서 1,00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죠. 


주의해야 할 점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대 금리의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일반 저축보다 유리합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미만인  무주택 세대주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일반 예금 대신으로 청약 통장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저축예금보다 혜택이 많은 만큼, 더 까다로운 조건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청약 통장의 포인트는 '꾸준히 붓고', '당첨 때까지 보유'하는 것입니다. 한 번 청약 저축을 깼다가 다시 가입하면 그전의 기간과 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죠.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겼다고 해서 인출이 가능한 것도 아니니 이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조건들


기준이 되는 기간과 예치금액을 맞췄다고 해서 누구나 당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첨 확률을 좌우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는 '청약 가점'이 있는데요. 총 84점의 청약 가점 중 부양가족의 수가 35점, 가입 기간이 17점, 무주택 기간이 32점을 차지합니다.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지므로 청약 저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젊은 싱글의 경우 당첨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겠네요.  


출처: 우리엔지니어링

국민주택에 도전하느냐, 민영주택에 도전하느냐로도 당첨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 주공 아파트나 휴먼시아 아파트 등이 해당됩니다. 분양가가 70%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국민주택의 청약 경쟁률은 통상 민영주택의 10배에 달합니다. 최소 예치금액 기준이 낮고 환금성이 좋은 작은 평수(85㎡이하) 라면 그 경쟁률은 더욱 높아지므로, 오히려 큰 평수를 선택해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당첨 확률이 높일 수도 있다네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지난해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개설 가능한 연령은 만 19세~29세였지만 올해부터는 만 34 세까지 그 폭이 확대되었는데요. 또한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가능했다면, 이제는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혹은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청년들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40%까지 받을 수 있죠. 다만 우대금리를 받는다면 통장을 2년간 유지해야 하며, 5년 이내 통장 해지 시에는 공제 세액을 반환해야 하니 가입 전에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우대금리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당첨 시 저렴한 가격에 입주하거나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어 청약통장은 흔히 '무주택자들의 로또'라고 불립니다. 로또가 그렇듯, 청약 당첨 역시 그리 쉽게 찾아오는 기회는 아닌데요. 일부 비조정 대상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 번 당첨 후 5년 내 재당첨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인기 지역일수록 전매 규제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청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위치와 경쟁률, 자신의 청약 스펙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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