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징계, 3명 파면 된 버닝썬 사태, 어떤 잘못하면 공무원도 잘릴까?

공무원 징계 2,344 건 중 1,589 건 '품위 손상'이 사유

출장비 부당 수령한 공무원 해임과 징계부과금

나체 사진 유포, 불륜은 파면까지 이어져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40명 중 1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명 중 9명은 견책 처분을, 3명은 파면 처분을 받았죠. 나머지 28명 중 10 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고, 11명은 불문 종결 처리되었으며  7명은 경고 및 주의를 받았습니다. 버닝썬에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6명에 대한 징계가 '견책'에 그친 것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의 징계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또, 어느 정도의 잘못을 하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로 이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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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징계의 단계


우선 공무원 징계는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태만인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가장 강력한 징계는 '파면'으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이며, 파면된 공무원은 5년 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해임' 역시 강제 퇴직이라는 점에서는 파면과 같지만, 공무원 임용 금지 기간이 3년이며  연금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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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한 채로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기간 동안 보수는 전액을 감액합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합니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을,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을 뜻하죠.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역시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반 공무원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등 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동안 보수는 2/3만 감액하되 3개월 종료일로부터 18개월간 승진과 승급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이 다르죠. 


yna, 2018 인사혁신 통계연보

◎ 가장 흔한 징계 사유는 '품위 손상'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무엇일까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8 인사혁신 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징계사유는 바로 '품위 손상'이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2,344 건의 징계 사례 중 1,589 건이 품위 손상으로 인한 징계였죠

 

seoultoday, everynews

'품위 손상'으로 다루어지는 사례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인데요. 공무원 A가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던 도중 마주 오는 시내버스와 충돌하면서 69만 8,300원어치의 재물을 손괴한 사례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해당 공무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또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이므로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판단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벌금형과 별개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죠. 


JTBC 뉴스룸

◎ 허위 출장 및 출장비 부당 수령은 '직무 유기 및 태만'


2017년 징계 사례 중 '직무유기 및 태만'은 105 건을 차지했습니다. 허위 출장 및 출장비 부당 수령이 '직무 유기 및 태만'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받은 사례도 존재하죠. 해당 공무원은 49일의 허위 출장 기간 동안 지인과의 식사나 등산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무를 보고 1,694,800 원을 부당하게 수령해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요. 또한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비에 대한 2배의 징계부과금 또한 받았습니다. 


sijung.co.kr, womannews

◎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대가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이므로 일과 시간 외에도 영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겸직을 할 수 없죠. 만일 공무원이 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다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요?


휴직 중이었던 공무원 A는 휴직 누나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14세 청소년에게 담배 2갑을 판매하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됩니다. 휴직 기간에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영리 업무를 해서는 안 되고, 게다가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당 공무원은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JTBC 뉴스룸

◎ 파면까지 이어지는 경우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하면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인 '파면'까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난해 '일간 베스트(일베)'에 70대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며 나체 사진을 올린 사람이 서울 서초구청의 40대 남성 직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강력한 비난 여론이 일었는데요. 해당 공무원은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지난 2월 출소했죠. 

 

JTBC 뉴스룸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공무원은 자연스레 공무원직을 잃게 될 것이었지만, 그와 별개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가능합니다. 서초구청은 해당 직원의 파면을 서울시에 요청했고, 작년 12월 해당 공무원은 실제로 파면되었죠. 


채널 A 김진의 돌직구쇼

불륜으로 인한 파면 사례도 있습니다. 기혼 남성 공무원과 미혼 여성 공무원이 불륜을 저지른 경우인데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상급자  남성 A와 하급자 여성 B는 3년간의 불륜 관계가 A 씨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알려지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죠. 각각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은 두 사람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공무원으로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겨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죠.

 

TV조선 신통방통, MBN 뉴스

A는 가정이 있음에도 동료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데다 배우자에게 발각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아 파면 처분을 받은 점, B는 여러 차례 A의 제의를 거절했고 불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그만 만날 것을 요구했으며 미혼으로서 배우자에 대한 성실 의무를 가진 A의 책임과 같지 않다고 평가되어 해임 처분에 그친 점도 적정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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