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에 따라 현대전에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 15가지

전쟁에서 살생에 사용되는 무기를 어떠한 이유로 금지시킨다는 것은 사실 매우 아이러니 합니다. 하지만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발생하는 살생을 막고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국의 수장들은 여러 협약들을 내놓았죠. 미국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처음으로 특정 무기들을 금지시키기 시작해서 대표적으로 1899~1907년 헤이그협약과 1925년 제네바협약, 1979년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 1997년 화학 무기 금지 협정 등 150여년 동안 수많은 조약과 규정들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세계 1차 및 2차 대전 및 베트남전과 같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도 적지않죠. 그럼 다음은 국제협약들에 따라 현대전에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 1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머스터드 가스

머스터드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적 참호를 공략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1928년 제네바협약을 열게 한 주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스터드 가스는 마시게 되면 폐 안에 수분이 가득 쌓이게 되서 내부적으로 익사시키는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기에 금지시키게 되었습니다.


2.  신경 가스

신경가스는 독가스의 종류로 헤이그협약에서 제네바까지 1899년부터 1993년까지 금지되었습니다. 신경가스는 말 그대로 공격받은 사람의 모든 신경을 고장내키고 천천히 죽음으로 내몰게 되죠.


3.  포스겐 가스

대중한테는 머스터드 가스가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세계 1차대전 당시 화학무기로 죽임을 당한 총 사망자 중 85%가 포스겐 가스로 죽었습니다. 포스겐 가스는 단순히 폐가 산소를 순환시키지 못하게 만들죠. 금지 협약이 처음 만들어진 후에도 일본은 세계 2차대전 당시 대부분 중국을 상대로 375번이나 포스겐 가스를 이용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4.  플라스틱 지뢰

1979년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에 따르면 X-ray로 감지가 안되는 메탈 외 재료로 만들어진 모든 무기는 금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지뢰가 터져서 나온 파편은 아무리 명의사라도 피해사 몸안에서 제대로 찾을 수 없죠. 물론 플라스틱으로 무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람 몸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꼭 X-ray로 감지가 가능해야 됩니다.


5.  스파이크가 깔린 함정

뾰족한 창 끝이 깔려 있는 이 덫은 베트남을 비롯해 여러 동남아 지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함정 사용을 금지하는 목소리가 1907년 헤이그협약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1979년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에서 최종 금지 결정이 내려졌죠.

6.  생물(바이오) 무기

생물 무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는데, 몽골의 징기스칸이 적군 성안에 질병을 퍼뜨리기 위해서 부식된 시체들을 던지기도 했고, 유럽에서는 질병을 퍼뜨리는 쥐떼를 이용하기도 했죠. 1972년, 생물무기금지협약 (BWC)를 통해 모든 생물 무기의 개발과 생산 그리고 사용을 금지시킨다는 국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7.  화염방사기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 제 3조항에 따르면 화염방사기 자체가 금지된 무기는 아닙니다. 다만 민간인 지역에서는 자칫 큰 피해로 쉽게 번지거나 방패막이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죠.


8.  네이팜탄

베트남전 이 후 네이팜탄은 화염방사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되었죠. 민간인들 주변 외에도 숲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눈멀게 하는 레이저

레이저 빛을 쏘아서 상대방 눈을 영구적으로 멀게 할 수 있는 무기는 현대전에서 이용이 불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역시 아이러니하게 사람을 태워서 죽일 수 있는 레이저는 사용이 가능하죠.


10.  에너지 무기

사실 에너지 무기도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데스레이" 레이저부터 소닉 캐논, 프라즈마 총 등이 있는데 현재 인간 목표물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일 수 있는 에너지 무기 사용은 금지되어 있죠. 물론 반대로 사람을 바로 죽이지는 못하지만 적의 IT 인프라 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에너지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지뢰 함정

우리나라 지뢰 피해가 심한줄 알았는데, 베트남 전쟁 이후 동남 아시아는 정말 심하군요. 특힘 캄보디아는 40,0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지뢰를 밟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캄보디아에서는 매년 120여명의 민간인들이 지뢰로 인해 죽는다고 하죠. 지뢰 함정 설치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철장이 처진 지역 안에서만 설치 할 수 있고 규정상 전쟁이 끝나면 바로 파기시켜줘야 합니다.

12.  '독' 총알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기협약인 스트라스부르 협약은 167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 독을 바른 총알 사용을 철저히 금지시켰죠. 


13.  확장되는 총알

영국과 인도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기 시작한 이 총알들은 사람 몸안에 들어가면 터지면서 다시 확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899년 헤이그협약에서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이 총알 종류는 결국 타겟 외에 피해를 본의 아니게 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금지시키로 결정했습니다.


14.  풍선 폭탄

1898년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풍선을 날려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무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인조종이 가능한 드론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 과연 어떤식으로 규정이 변경될지 궁금하게 만들어주네요.


15.  더티밤 (Dirty Bombs)

폭탄인데 공중에 뿌릴 목적으로 방사성 기능을 갖춘 무기는 국제법 아래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티밤의 주 목적은 한 지역을 사람이 살지 못하게 만드는데 있습니다. 이 뜻은 아무리 전투에서 이겼더라도 그 지역을 점령해서 살지 못하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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