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군(병역) 면제 사유 톱10

비례대표로 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깅광진씨는 병무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2008년~2012년) 우리나라에서 병역을 면제받아 제2 국민역으로 분류된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5년간 총 110,905명이 면제 대상으로 군 입대에서 제외되었는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바로 군 면제 사유와 이들의 순위였죠. 특히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바로 일부러 병역을 회피하려 했던 모습이 역력히 보인 1위 사유였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군(병역) 면제 사유 톱 1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  혼혈아 | 33명

2011년(10명) 외에는 모두 한자릿수를 기록한 혼혈아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지 않은 면제 사유였습니다.


9.  고아 | 2,467명

고아는 공식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거나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해 바로 민방위로 편입됩니다.


8.  중퇴이하 | 3,586명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래퍼 도끼(Dok2)가 최종 학력 초졸 (중학교 중퇴)로 군 면제를 받은 바 있었죠.


7.  장기대기 | 3,974명

'장기대기'는 가장 애매한 사유로 '고령'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의 군 면제 사유가 '장기대기'였는데, 그는 보충역(방위) 판정을 받았으나 정원 문제 등의 이유로 징집이 안되다가 나이가 차 면제된 사례로 밝혀졌죠.


6.  수형 | 5,639명

현행 병역법 제3 조(병역의무)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병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  귀화자 | 5,874명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나라로 넘어온 북한 사람들을 포함해 외국에서 귀화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에게는 군 면제권이 주어집니다.

4.  장애인 | 7,510명

공식적으로 국가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입영통지서가 날라가지 않습니다.


3.  가사사정 | 10,383명

'가사사정' 사유로 해마다 평균 2,000여 명이 병역 면제 신청을 하고 있는 가운데,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66만원 이하 또는 전재산 5,600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곤란으로 인한 면제 대상자가 됩니다.


2.  질병(5급) | 31,142명

5급 판정을 받게 되는 '질병' 사유는 여러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 또는 습관성 어깨탈골의 경우 면제 대상이 되고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상태에 따라 보충역 또는 면제를 받게 되죠. 또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경우 입대를 늦춰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1.  고령 | 40,295명

소위 상류층들이 해외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38세가 넘도록 해외 장기 거주 후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사태가 바로 이 '고령'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사유가 제 2 국민역 처분 대상차 중 무려 36%를 차지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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