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이 뽑은 200가지 특권 중 으뜸으로 뽑은 하나

누구나 한 번쯤 꿈꾸지만 아무나 경험해볼 수 없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의 생활입니다. ‘노래 가사 속의 “말하는 대로”가 국회의원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만큼 원하는 바, 말하는 바는 뭐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는 소리인데요.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은 특권의 정점에서있다고 평가되기도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짧다면 짧은 4년 임기 후에 중독처럼 재선, 3선에 도전하는 이유이기도하죠. 국회의원들에게는 대략 200여 가지의 특권이 주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현직 의원들이 직접 뽑은 최고의 특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특권들이 필요한 이유는 또 무엇인지, 자세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의 정확한 직무는 무엇일까요.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입법의 기능 또한 수행하죠.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선출직, 국회의원입니다. 이들에게는 국민의 대표로서 다양한 업무가 주어지는데 이를 위한 특권들도 다수 보장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대략 200가지의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 사실상 행정부 장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높은 지위와 권한만큼 세비 또한 높습니다. 세비는 직장인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대략 1년에 1억4000만원정도의 금액을 보장받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입법활동을 위한 지원비도 9000만 원가량 지출됩니다. 전화나 우편 요금도 세금에서 모두 지원 되는데 매달 약 90만 원 정도입니다. 

 

심지어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까지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국회의원 특권’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200여 가지 정도 나열될 수 있는 것이죠. 일례로, 국회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헬스는 물론 병원진료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가족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가족수당으로 매월 배우자 몫으로 4만 원이 지불되기도합니다. 일종의 품위 유지비인 셈이죠. 다소 지나친 감이 있지만, 이런 특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크고도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히는 것이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입니다. ‘불체포 특권’은 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ㆍ구금됐을 때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든 면죄부가 되진 않죠. 현행범의 경우는 당연히 예외입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오로지 국회의원이 회기 동안에는 어떤 압력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면책 특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특권으로,국회의원이 소신껏 발언과 표결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특권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하지만 이 둘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권리라고 합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는 국회의원들도 상당한 탄압을 받았죠. 정부 권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해임되거나 혹은 고문을 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고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들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죠. 이러한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입법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취지 그대로 활용되지 않고 남용되기도 한다는 점이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최고라 손꼽히는 특권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 국회의원은 임기 중 해외 출입국 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인즉, 국회의원이 가지는 특권 덕분이었다고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은 출입국 심사 때도 특혜를 받으며 이외의 수속은 보좌관들이 다 밟아주기 때문에 출국 전 지지멸렬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출발 시간 40분 전에만 도착해도 무사히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데요. 그뿐만 아니라 따로 마련된 공항 내 VIP실도 국회의원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죠. 항공기 역시 비즈니스석에 탑승하며 철도와 선박도 최상등급 좌석을 이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시찰이 연 2회까지 지원되는 국회의원입니다. 이들은 상임위, 특별위원회, 세계의원총회 등에 대표 자격으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상당히 잦은 편이죠.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국회의원들의 행복은 계속됩니다. 국회의원은 현지에서도 재외공관의 영접을 받는데요. 현지의 영사관에서 국회의원들을 위한 차량과 숙소를 제공해줌은 물론이고 이외에 관광, 식사까지 의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정까지 모두 책임져준다고 하니 수많은 특권들 중에서도 가장 손꼽을만하죠. 

 

다른 국회의원은 문제제기 시에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국회의원이 가지는 최대의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과의 직접 면담은 물론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로부터 해당 사항에 대해 직접 문의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즉, 국회의원이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하면 정보 수집은 물론 번역까지 마친 상태로 국회의원의 손에 필요한 정보들이 떨어진다고 하니 이 역시 대중들에게 익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최고라 칭할만한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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